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G 대 8.3㎡ 중 별지 도면 표시 3, 5, 6, 7, 34, 24, 3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7. 8. 25.경 H로부터 국유지인 서울 마포구 I 토지를 18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H 소유인 J 대 4.29㎡(1평 3홉)를 포함하여 매매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J 토지는 1981. 2. 3. K 토지의 일부로 환지되었고, 1981. 9. 4. 위 토지가 포함된 부분이 G 대 8.3㎡로 분할되었는데, G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로 토지대장에 H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J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고, 국유지이던 I 토지에 관하여 1988. 8.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I 토지 위에는 미등기 건물(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원고가 이를 소유하면서 1977. 9. 30.경부터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I 토지의 경계를 넘어 인접한 G, L 토지의 일부를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이 G 토지 중에서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주문에 기재된 8.2㎡(이 사건 청구부분)이다.
다. H은 1992. 3. 26.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M은 2002. 12. 30.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1, 2, 갑 3, 갑 4-2, 갑 5, 갑 6-1, 2, 갑 7-1 내지 3, 갑 8-1 내지 3, 갑 9-1 내지 3의 각 기재,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1977년경 H로부터 국유지 위에 건립된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J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인 이 사건 청구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부분을 1/5 지분씩 상속한 공유자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