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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7.17 2017가단1068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경남 함안군 I 대 413㎡ 중 3/15 지분이 피고 B의, 위 토지 중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남 함안군 I 대 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토지인데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 및 구 토지대장에는 “J”라는 사람이 1913(大正 2년). 7. 1.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뒤 1935. 3.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갑 제1호증의 2의 1쪽)에는 소유자 “J”의 주소란에 “K리(K理)”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갑 제1호증의 1)에는 소유자 J의 주소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

나. 이 법원의 경상남도 함안군 L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경남 함안군 L면에 주소를 두었던 사람 중에서 M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래 표와 같이 2명뿐이고, 그 중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같은 면 “K리”에 주소를 두었던 사람 중에서 M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래 표의 순번 1 기재 J가 유일하다.

순번 이름 출생년월 본적 또는 등록기준지 1 J N생 경남 함안군 O 2 P Q생 경남 함안군 R

다. 위 표의 순번 1 기재 J는 1936. 2. 12. 사망하였는데, 장남인 S은 그 이전인 1914. 12. 14. 사망하였기 때문에 차남인 T이 호주상속함으로써 위 J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그 뒤 T이 1957. 9. 30. 사망하자 위 J의 삼남인 U이 호주상속함으로써 위 J의 재산을 다시 단독상속하였다.

그 후 U은 1997. 11. 30.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B(법정상속분 3/15)과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 H(법정상속분 각 2/15)이 U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원고의 할아버지인 V(W 출생, 1977. 4. 18. 사망)은 생전에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점유하였고, V이 1977. 4. 8. 사망한 뒤로는 V의 장남인 X(원고의 아버지)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며, X이 사망한 뒤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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