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빌딩 402호에서 주식회사 D(다음부터 ‘D’이라고 한다)을 경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D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어음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면서, 자신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거래관계에 있던 E의 배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와 관계가 악화되고 있던 터에 E가 경영하는 파주시 F 소재 G 사무실 책상 위에 G의 명판과 도장을 보관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E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명판과 도장을 찍어 피고인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G회사 E 명의 배서를 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08. 8. 하순 일시 불상경 G 사무실에서 E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작성하여 온 발행일 2008. 8. 20., 액면금 18,000,000원인 D 명의의 약속어음(다음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의 뒷면 제1배서란에 G의 명판과 도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하순 일시 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H 소재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J에게 위 가.
항과 같이 G회사 E의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가장하여 어음할인을 부탁하면서 이를 교부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E가 수사 과정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2. 8. 20. 15:00경 G 사무실에서 자신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G의 명판과 도장을 무엇인가에 날인하여 이에 항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E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비로소 이 사건 약속어음에 G의 명판과 도장이 날인된 것을 보고 고소에 이른 것으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