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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05 2016노94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의 행위는 식당 이용과정에서 어린아이를 보고 애정 표현으로 머리를 가볍게 치고, 쓰다듬은 것에 불과하므로,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거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등으로 위법성이 없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 1)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당겼다는 취지의 수사기관 진술은 부정확한 기억에 의한 것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을 목격하지 못한 점, 피해자 E의 진술에 일관성이나 합리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진단서의 내용,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손가락으로 피해자 H의 뒤통수를 때렸고, 그 직후 H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머리 부분을 손으로 만지면서 뒤를 돌아 피고인을 바라보았으며, 다시 아버지인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맞아 아프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지 친밀감의 표시로서 쓰다듬는 정도를 넘어서 서 피해 자인 H의 뒤통수를 가격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통증을 느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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