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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52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부남으로, 피해자 C( 여, 54세) 와 2012. 10.부터 2015. 4. 29.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다.

1. 2013. 8. 7. 범행 피고인은 2013. 8. 7. 00 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수욕장 백사장 부근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워 업주가 제지하자, 피해자가 그 옆에서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니가 왜 끼어 드노.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손으로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계단 쪽으로 끌고 간 뒤 뒤통수를 때리고 발로 몸을 차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십 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8. 22. 범행 피고인은 2013. 8. 22. 23:00 경 부산 동래구 D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원룸 204호 내에서 피해자가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을 따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욕실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가 욕실 문지방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골( 꼬리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3. 2014. 4. 15. 범행 피고인은 2014. 4. 15. 20:00 경 부산 동래구 F 소재 G 다방 내에서 피해자가 “ 여기는 다른 사람 영업장이니 나가 서 이야기를 하자.” 고 하며 피고인의 옷을 잡아 당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비튼 후 엄지와 검지 사이를 손으로 강하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1 수지 중수 지골 관절염 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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