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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1 2016노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그 밖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단원들에 대한 친밀감의 표시로서 이루어진 것일 뿐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 시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배상명령 부분 위자료를 구하는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배상명령신청 중 일부를 인용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가)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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