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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노61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2016. 9. 초순 마사지 실 안에서의 추행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의 등을 마사지 하거나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팔 부위에 수차례 문지른 사실이 없고, 마사지 베드의 높이, 마사지 자세 등을 고려하면 성기가 팔 부위에 닿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2016. 9. 8. 피고인 차량 안에서의 추행 관련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미용 면허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피해자의 건강 검진 결과가 잘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쁘고 고마운 마음에 머리를 쓰다듬은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2016. 9. 초순 마사지 실 안에서의 추행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제 순 꺼 기기를 사용하다가 팔을 마사지 하면서 피고인이 성기를 팔 부위에 문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이 갑자기 뼈를 맞춰 준다며 침상에 앉으라고 한 뒤 뒤에서 성기를 등에 문질렀다.

” 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중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②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고용관계에 있었고 경험이 부족해 당장 퇴사나 이직도 쉽지 않아 피고 인의 추행에도 법적조치나 퇴사를 하지 않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 가게 폐업을 통보 받고 2017. 9. 20.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방해로 신고까지 당하게 되자 화가 나 기존 범행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고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고소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③ 피해자가 자신의 무고와 위증의 죄를 감수 하면서까지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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