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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5320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08. 4.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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