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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4 2018가단26282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06. 8.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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