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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8.19 2015가단142 (1)
대위에의한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01. 3.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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