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3.19 2020가단142219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 과 2008. 5.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 과 2008. 5. 2.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