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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9 2020가단142219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 과 2008. 5.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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