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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10 2019가단5013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1996. 1.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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