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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37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2.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8. 7. 11:10 경 울산 남구 삼산동 현대 백화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공구 상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1. 14:1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호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항 가.,

나.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위와 같이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무면허 운전: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징역형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누범기간이 1년 10개월 가량 경과된 시점의 범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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