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7. 19: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화순군 동복면 유천 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지 호로에 있는 우정 식당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피고인의 전력, 마지막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간격 등까지 고려하면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