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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11.01 2017고단1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7. 16:10 경 삼척시 근덕면 소재 양지마을 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마을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 저 조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 운전이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으로 3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단기간 내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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