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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4.24 2020노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은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만이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독자적인 항소이유로 삼은 것이 아니고, 단지 양형부당의 한 사유로 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00년경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직권으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다. .

3.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만 13세에 불과한 아동ㆍ청소년이자 지적장애인인 조카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까지 이르게 된 이 사건 범행의 극악성, 피해자의 정신적ㆍ신체적 고통, 범행 이후의 불량한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원심 공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심에서도 피해자와 재차 합의를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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