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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2.18 2020노3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은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만이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5년 넘게 위탁 양육하던 기간 중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은 몇 개월 정도이고, 피해자의 요구로 방에 잠금장치를 해 준 뒤에는 더 이상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래 전 교통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을 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3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탁 양육하고 있는 사실상의 부모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어린 피해자가 쉽게 피해사실을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배우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수개월 동안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간음까지 하는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범행 장소,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어 왔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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