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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8 2019노11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은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만이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16. 8. ~ 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러나 ①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범행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이루어진 점, ② 피해자는 자위행위를 하다가 모친에게 들키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 사건 피해사실을 최초로 진술하게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까지 부모와 여러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진술이 상당 부분 왜곡되고, 외부의 영향을 받아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사정을 한 시기 및 범행 당시 G의 행적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량 선생님 아들이라는 설명 외에 피고인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묘사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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