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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4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19:10경 혈중알콜농도 0.3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공영주차장 쪽에서 신갈오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 일단 통과시킨 뒤 나중에 진입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입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던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정비견적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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