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12:5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러 권선파출소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를 통과시킨 뒤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가구거리에서 수원시청역 쪽으로 진행하던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3,251,60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족지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등, 블랙박스 녹화장면 캡쳐 사진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