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5. 13: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 기산리에 있는 장성문화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장성읍 쪽에서 장산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오른쪽에 문화센터가 있어 위 센터에 출입하는 차량이나 자전거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문화센터의 내리막길 출구에서 위 교차로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황급히 좌회전하던 피해자 D(1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조수석 쪽 하부 철재 발 받침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4경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기재
1. 사체검안서의 기재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가 위 화물차에 부딪힌 지점이 화물차 진행방향에 있는 정지선으로부터는 3.7m 떨어져 있고, 피해자가 진행하던 방향의 과속방지턱으로부터는 11.3m 떨어진 지점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탄 자전거가위 화물차보다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을 가능성이 큰 데다가, 설령 위 화물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