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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2 2015고단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경부터 2010. 2.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피해자 E 번영 회( 이하 ‘ 피해 번영 회’ 라 한다) 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피해 번영 회를 위해 관리 비 등 피해 번영 회 자금을 피해 번영 회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4. 29. 경 피해 번영 회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F로 하여금 피해 번영 회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사적 용도에 사용하고, 2009. 8. 6.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 번영 회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사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 번영 회 소유의 합계 1,5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거래 내역 명세서 제출관련) 및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서 (E 상가 번영 회 명의 금융거래 내역 등 첨부보고) 및 첨부 확인서, 통장 사본

1. 고소장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 번영 회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각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 번영 회가 H나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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