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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5도162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은 E 번영 회( 이하 ‘ 번영 회 ’라고 한다) 회장으로서 2012. 12. 경 D 대학교 T 생활관 자치회( 이하 ‘ 자치회 ’라고 한다) 와 사실은 400만 원에 광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그 무렵 번영 회 회원들에게 800만 원에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2013. 3. 11. 번영 회로부터 3,507,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자치회와 400만 원에 광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800만 원에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번영 회 회원들을 기망하여 번영 회로부터 차액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기 위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횡령죄만 성립한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2. 12. 초순 번영 회 회장으로서 자치회와 위 자치회가 발행하는 T 생활관 책자 ‘V ’에 번영 회 회원들 점포의 광고를 싣기 위한 협의를 하였다.

피고인이 번영 회를 대표하지 아니하고 개인 자격에서 자치회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번영 회 회원들 점포의 광고에 관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번영 회 회장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2) 피고인은 2012. 12. 12. 과 같은 달 13. 번영 회 회원들이 참석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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