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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170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측 실제 이 사건에서 계약 당사자 일방으로서 각종 법률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이지만, 특별히 피고인 A과 피고인 회사를 구별하여야 할 경우가 아니면 아래에서는 ‘ 피고인 측’ 이라고 통칭한다.

이 주식회사 하나 엘리베이터( 이하 ‘ 하나 엘리베이터 ’라고 한다) 와 사이에 E 건물의 에스컬레이터 6대( 이하 ‘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은, E 번영 회( 이하 ‘ 이 사건 번영 회 ’라고 한다 )로부터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의 유지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관리 ㆍ 감독할 권한을 위탁 받았기 때문이다( 즉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를 직접 유지 ㆍ 보수할 업무를 도급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를 점검 ㆍ 관리하지 않았고, 유지관리에 관한 보수를 지급 받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번영 회로부터 받은 보수를 하나 엘리베이터에 모두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측은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측이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 업을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가. 피고인 측은 2011년 경부터 약 2년 동안 E 건물의 엘리베이터 3대와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를 함께 유지관리 해 오다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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