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세여객자동차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시 C에 있는 D㈜의 감사로서 위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매출대금을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E) 및 피고인의 딸 F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2. 12. 4.경 피고인의 아들 H의 해외연수경비로 200만 원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금 181,552,846원 상당을 개인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진술
1. D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J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1. D(주) 제주은행 계좌거래내역, A 명의 외환은행 계좌거래내역,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피해 회사의 50% 지분을 가진 주주이자 대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상당 금액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회사 매출대금으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판공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돈 중 일정 부분은 회사와 관련된 지출이고, 피해 회사와 K 주식회사, 주식회사 J 사이에 수입, 지출이 엄격히 구분되지 않고 회계처리가 된 면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