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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2.22 2016고단81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12. 25.경 경주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F SM5 승용차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판매를 위탁받은 위 SM5 승용차를 G에게 판매하면서 그 대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판매 대금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경주 동천동에 있는 보건소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I 벤츠350 승용차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판매를 위탁받은 위 벤츠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딜러에게 판매하면서 할부금을 공제한 대금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판매 대금 1,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청약서, 차용증,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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