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3711』
1. 필로폰 거래의 점
가. 피고인은 2013년 2월 중순경 인천 남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다시 E에게 위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및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4.경 위 C아파트 주차장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다시 E에게 위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및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8.경 인천 남구 F 건물 부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15.경 위 F 건물 부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6. 8.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실내골프장에서, 위 1의 다.
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5.경 위 H 실내골프장에서, 위 1의 라.
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5222』
1. 피고인은 2009. 2. 21.경 I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