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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7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3711』

1. 필로폰 거래의 점

가. 피고인은 2013년 2월 중순경 인천 남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다시 E에게 위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및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4.경 위 C아파트 주차장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다시 E에게 위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및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8.경 인천 남구 F 건물 부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15.경 위 F 건물 부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6. 8.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실내골프장에서, 위 1의 다.

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5.경 위 H 실내골프장에서, 위 1의 라.

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5222』

1. 피고인은 2009. 2. 21.경 I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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