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거래의 점
가. 피고인은 2013년 2월 중순경 인천 남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4.경 위 C아파트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날 인천 연수구 E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31.경 위 E아파트 101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서(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