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수수
가. 2013. 11.~12.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1.~12.중순 20: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모텔 207호 객실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2014.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8. 14: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모텔 객실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3. 11.~12.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D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4. 2. 8.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G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오른쪽 팔뚝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1)(2)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 또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