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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6 2016고합2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오토바이 수리와 렉카차 운전을 하다가, 2016. 6. 14.경부터 대전 동구 E에 있는 ‘F’에서 오토바이 수리를 하는 사람으로, 평소 대전 중구 G에 있는 ‘H공원’에 자주 가면서 알게 된 가출 청소년들인 피해자들에게 “드라이브를 시켜주고, 잠을 재워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주거지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들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I(여, 14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일자미상 16: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역 앞 L 앞길에서, 위 H공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 I(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TV 보면서 놀자.”라고 유인하여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소유 오토바이 렉카 차량인 M 검은색 리베로 화물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대전 동구 N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17:00경 위 주거지 내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던 피해자에게 “잘 때 껴안고 자야 잠이 온다.”라고 하며 갑자기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 이불 껴안고 자.”라고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5. 일자미상 22:00경 위 H공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집에 태워다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위 M 검은색 리베로 화물차량에 태운 다음, 같은 날 23:00경 대전 서구 O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조금만 있다 가자.”라고 하며 위 차량을 세우고, 등받이가 없는 중앙석으로 옮겨 앉아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가 반항할 틈 없이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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