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5. 18. 원고들을 주식회사 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A에 대하여 한...
이유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침구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3. 3. 15. 설립된 회사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이고, 2016. 5. 25. 피고에 의해 직권폐업되었으며, 원고 A은 소외 회사 주식의 48%를 보유하는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로 소외 회사 주식의 4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15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7. 3. 7. 소외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방법으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64,964,7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결정ㆍ고지된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7. 5. 18. 원고들을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A에 대하여 당시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 67,693,28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중 그 주식보유 지분율 48%에 해당하는 32,492,760원을, 원고 B에 대하여 그 주식보유 지분율 40%에 해당하는 27,077,300원을 납부할 것을 각 통지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 8. 1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0. 12. 소외 회사가 임차료 15,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여 소외 회사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61,058,77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부과처분도 원고 A은 29,308,211원, 원고 B은 24,423,509원으로 각 감액되었으나 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원고들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