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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50859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2015. 6. 1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채무자 A(이하 ‘채무자’라 한다)는 2011. 10. 25. 이 법원 2011하단11304호, 2011하면1130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2. 4. 23.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같은 날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원고를 선임하였다.

나. 채무자의 누나인 피고는 채무자와 서울 도봉구 D 제에이동 제4층 제4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구입자금을 부담하고, 소유명의를 채무자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고, 매매대금 5,500만 원을 채무자에게 송금하였고, 채무자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03. 4. 25. 접수 제34451호로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

그 후 채무자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09. 9. 3. 이 사건 주택을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2009. 10. 8. 중도금으로 받은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이외에도 2008. 5. 20.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채무자 명의로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합계 171,550,000원을 모두 납입한 후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도 채무자는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0. 6. 16. 접수 제52816호로 2010. 6.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채무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고, 2012. 11. 1. 채권최고액 3,6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시가는 1억 8,600만 원 상당이다.

마. 채무자는 별다른 재산 없이 1996. 9.경 월세방을 얻어 결혼생활을 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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