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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2020.05.20 2019가합1007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채무자’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00% 자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명칭은 생략한다)가 제조한 네비게이션 등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해 왔다.

피고는 자동차용 센서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D에 물품을 공급해 왔다.

나. D의 물품대금 지급 채무 불이행, 채무자의 연대보증 1) D는 2016년말부터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다. 2) 채무자, 피고, D는 2017. 6. 8. 공증인 E 사무소 증서 2017년 제2680호로 ‘D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미화 7,795,214.77달러를 변제계획에 따라 2017. 10. 31.까지 분할하여 변제하되(2017. 7. 31. 미화 2,000,000달러 변제 등) 1회라도 지체하는 등의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채무자는 D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 이 사건 변제행위 1) 채무자는 2018. 5. 8. 피고의 종속회사였던 주식회사 F에게 안성시 G 공장용지 4,703㎡, H 공장용지 245㎡, I 공장용지 41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대금 28억 원에 매도하였고, F은 2018. 5.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채무자는 2018. 6. 1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28억 원 중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변제행위를 ‘이 사건 변제행위’라 한다). 라.

채무자, D에 대한 파산절차 진행 채무자, D는 2018. 9. 7. 파산신청을 하여 2018. 10. 26. D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고(서울회생법원 2018하합100365), 2018. 10. 29. 채무자에 대한 파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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