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이후의...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2006. 4. 21.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6. 7. 5.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다.
나. 위 아파트에 관하여는 2006. 8. 30.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는 ‘㈜’로 약칭한다), 근저당권자 ㈜ 우리은행인 근저당권 이하'제1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0. 3. 5. E과 임대차기간은 2013. 3. 4.까지, 위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0원으로 하되, 증액된 금액은 피고의 E에 대한 기존 금전채권으로 그 지급에 갈음한다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 라.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3. 10. 말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8,000,000원, 채무자 ㈜ F,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된 근저당권 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피고는 2011. 9. 9.에서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었고, 원고는 제2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4. 8. 14. 원고 앞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된 적이 없음에도 피고와 E이 임대차보증금을 추후 분배할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전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월 1,6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