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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2.02 2015나5214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8.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이 16,000평의 밭에서 경작할 감자(조풍, 수미, 이하 ‘이 사건 감자’라고 한다)를 평당 10kg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여 1kg 당 450원(감량수미 10%, 5%), 예상 총금액 7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고,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계약당일 원고는 계약금 이천만 원을 지불하고, 피고 B은 정히 영수한다. 2) 피고 B은 매도한 농산물 전체를 잔금기간 책임지고 관리, 보관해 주어야 한다.

3) 감자 보존상태 : 청감자, 벌레 먹은 것, 창가(흑치병), 갈라진 감자 등 각종 감자 병충이 있는 감자는 해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수시는 재계약을 하기로 한다. 4) 원고는 잔금을 2014. 8. 5.까지 약 오천이백만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5) 피고 B은 매도한 농산물을 원고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매매할 수 없으며 처분시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6) 천재지변시에는 원고와 피고 B이 상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기로 한다.

7 원고와 피고 B간 위 계약사항 중 1항이라도 위배시는 원고는 계약금을 무효로 하고, 피고 B은 계약금의 배액을 변제키로 하고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기 1통씩 보관하고 서명날인 한다.

나. 원고는 2014. 2. 18. 피고 B에게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5.경 피고 B의 D 밭에서 이 사건 감자를 수확하였는데 이 사건 감자 중 일부에서 더뎅이병에 감염된 것을 확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5. D 밭, 2014. 7. 6.에서 같은 달 7.까지 E 밭, 2014. 7. 13. F 밭에서 피고 B이 경작한 이 사건 감자 총 89,830kg 을 수확하여 원고의 창고에 보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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