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4고단7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2014고단130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1. 6. 피해자 L을, 2014. 1. 10. 피해자 O, P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2014고단7 사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자신의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W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C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현장에서 찍은 피해자 C의 사진에 나타난 상처 부위도 피해자 C과 W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을 얼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2) 2014고단130 사건 중 2014. 1. 6.자 폭행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L은 피고인이 버스 문을 열고 들어와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에게 버스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의가 찢어졌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직후 현장에서 찍은 피해자 L의 사진에 나타난 상처 부위와 옷 상태도 피해자 L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