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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4 2018노141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 및 그 딸로부터 폭행을 당한 현장에서 112신고를 한 점, ③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는 복도에 주저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81쪽 이하 참조), ④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일이 지난 후 경찰이 찍은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 부위에 패인 상처가 존재하는바, 이는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⑤ 증인 F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은 피고인과 친분이 있고,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피고인 딸의 범행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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