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400만 원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의 중고 물품 매매 시 매수인이 물품을 받기 전에 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물품을 팔 것처럼 속인 후 물품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4. 11. 25.경 김해시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 휴대폰 매매 사이트인 ‘E’에 중고 아이폰6 판매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70만 원을 송금하면, 중고 아이폰6를 택배로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2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톡대화내용, 입출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톡자료, 이체거래확인서, 이체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50일 남짓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