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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15 2015고단1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휴대폰 아이폰6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2,58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임 소년으로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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