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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6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84,80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2.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고향 친구 사이인 F과 함께 대포 폰과 대포 통장을 이용하여 허위 미용 건강기능식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물품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허위로 화장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대포 폰으로 피해 자를 응대하는 역할, F은 대포 통장을 구해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과 함께 2018.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에 H 명의로 ‘이 너비 200 박스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고 위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B에게 “8,480 만 원을 송금 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함께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2. 11. I 명의의 부산은행 ( 계좌번호 1 생략) 로 8,4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9. 3.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여 편취 금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한 후 다시 돈이 필요하게 되자, 재차 동일한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은 허위의 화장품 판매를 내용으로 하는 메신저를 피해자에게 보내는 역할, F은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대포 폰으로 피해 자를 응대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20. 경 화장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J 명의의 대포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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