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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5.19 2020고단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원들은 인터넷상의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물품 거래를 하는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물품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돈을 수거하는 역할 등으로 범행을 분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사람으로, 2019. 9.경 말레이시아에 있을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위 조직원 중 현금인출 지시 역할을 하는 조직원(일명 ‘J’)을 알게 되었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을 제안 받은 후 이를 수락하여 2019.9. 28.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2. 범죄사실 위 조직원 중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사실은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10. 5.경 모바일 게임인 ‘P' 내에서 게임 아이템을 판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연락이 온 피해자 Q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3경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30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42경 일명 ‘J’의 지시를 받아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남구로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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