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1. 9.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11.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고 2013. 3. 5. 수원 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8.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부터 2015. 7. 경까지 는 C, D, E 와, 2015. 7. 12. 경부터 2015. 10. 하순경 까지는 C, D, F과 각각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먼저 송금하면 구매를 원하는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C은 범행장소, 범행에 이용할 속칭 ‘ 대포 통장’, ‘ 대포 폰’, ‘ 인터넷 계정’ 등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역할, D는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 및 E, F은 인터넷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위 ‘ 대포 통장 ’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등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5. 3. 31. 서울 강남구 G 2 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상품권 쇼핑몰 카페 ㈜ 온 리 원 투어 (http: //cafe .naver .com /go22go )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겠다.
” 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H에게 “ 선금으로 1,35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상품권을 배송하여 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