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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2 2019고정6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추행)죄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신상정보등록대상인 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7. 1. 31. 주소지가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등록 기한인 20일 이내에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2. 2018. 8. 13.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E으로 직장 및 직장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등록 기한인 20일 이내에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직장에 재직하는 동안 그 회사 대표이사의 거주지(전남 해남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거주하는 등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등록 기한인 20일 이내에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주소지, 직장 및 직장소재지, 실제거주지에 대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 등록 기한인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등록대상여부 확인/피의자 주소지 확인/피의자에 대한 고용보험가입이력 확인/신상정보변경제출서 사본 첨부)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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