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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4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6.경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가 ‘B’에서 ‘C’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휴대폰 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7. 8. 1.경 주소지를 ‘남양주시 D’에서 ‘시흥시 E’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흥시 소재 시흥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7. 8. 1.경 직장주소가 ‘안양시 만안구 F빌딩 1층’에서 ‘시흥시 E’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직장주소지 정보를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흥시 소재 시흥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상세화면

1. 주민등록등본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1. 신상정보제출서사본회신

1. 신상정보제출서사본(12. 7.)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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