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17 2019고단10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019년 1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1월 말경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진주시 B’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아파트 이하 불상지’로,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D, 진주시 E’에서 ‘무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2019.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2.경 휴대전화번호가 ‘F’에서 ‘G'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 상세정보, 신상정보 변경 이력 캡쳐한 사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공판조서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7,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일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