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8차135 대여금 사건의 2018. 2. 8.자...
이유
1. 피고는 2018. 2. 7.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차135호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대여일 2008. 2. 15.)을 가지고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의 2018. 2. 8.자 지급명령이 같은 달 20. 원고에게 송달되어 다음 달
7. 확정되었다.
2. 원고는 피고가 2003. 2. 15.경 원고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대여한 것은 사실이나, 위 대여금 채권은 피고가 위 지급명령 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5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경 원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한 후 그 변제를 독촉 하던 중 원고가 2008년경 자필로 갑3호증(차용신청서)의 신청연월일 중 신청년도를 2008년으로 수정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원고가 2008년경 구미시 D에서 자필로 갑3호증(차용신청서)의 신청년도를 2008년으로 수정하였다’는 피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5호증의 1(E 사실확인서), 을6호증의 1(F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을4호증(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기재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