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8.11.22 2018가단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8차135 대여금 사건의 2018. 2. 8.자...

이유

1. 피고는 2018. 2. 7.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차135호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대여일 2008. 2. 15.)을 가지고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의 2018. 2. 8.자 지급명령이 같은 달 20. 원고에게 송달되어 다음 달

7. 확정되었다.

2. 원고는 피고가 2003. 2. 15.경 원고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대여한 것은 사실이나, 위 대여금 채권은 피고가 위 지급명령 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5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경 원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한 후 그 변제를 독촉 하던 중 원고가 2008년경 자필로 갑3호증(차용신청서)의 신청연월일 중 신청년도를 2008년으로 수정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원고가 2008년경 구미시 D에서 자필로 갑3호증(차용신청서)의 신청년도를 2008년으로 수정하였다’는 피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5호증의 1(E 사실확인서), 을6호증의 1(F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을4호증(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기재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