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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파주시법원 2017.07.07 2017가단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차619 물품대금등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원고가 2015. 9. 15.경 피고에게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기재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로부터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채권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받은 사실은 자백간주되었다.

그렇다면, 위 지급명령에 기재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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