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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6 2015나5029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887,480원 및 그 중 3,932...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삼일상호저축은행, 나이스대부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삼일삼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청구만 인용하고, 나이스대부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나이스대부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2. 6. 10. 주식회사 에이앤오 인터내셔날과 사이에 최초이용 한도금액 4,000,000원, 변제기 2007. 6. 10. 이자율 연 98.55%, 지연손해금률 127.75%(본 계약 체결 당시는 이자율의 제한을 규정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기 전이어서 위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률 약정은 유효하다)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거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에이앤오 인터내셔날은 2004. 4. 19.경 주식회사 콜렉트대부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콜렉트대부는 2010. 8. 27.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62343호로 위 양수금 채권을 기초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0. 9. 8.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0. 9. 25.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콜렉트대부는 2010. 10. 31. 주식회사 나이스대부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콜렉트대부로부터 위 채권양도의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나이스대부는 2014. 2. 12.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주식회사 나이스대부는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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