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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나1473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및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B은 2010. 6. 11.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B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0. 12. 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C은 2013. 6. 21.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C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2017. 2. 12.을 기준으로 한 위 각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채권명세표> 단위 : 원 B C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참조.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위 각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채무원리금 20,164,159원 및 그중 원금 11,055,20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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