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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1.09 2017고합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13. 17:50 경 제천시 C 아파트에 있는 D의 집에서, 이웃 주민인 위 D, 피해자 E( 여, 53세) 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개 보지 같은 년 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지체 ㆍ 지적 장애 1 급인 피해자 E( 여, 53세) 과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 동생아, 우리 싸우지 말자.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상 녹화 CD, 속기록

1. 장애인 성 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장애인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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